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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도전기

[에어비앤비 도전기 3탄] 집주인들은 왜 에어비앤비 못하게 할까(+극복방법)

by 캘리아 2022.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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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허락 받기는 하늘의 별따기

 저도 에어비앤비를 공부하고 매물을 찾으면서 "에어비앤비 호스트모임"이라는 카페에 가입하고 여러 글들을 읽어도 보고 기존 호스트들에게 질문도 많이 했었는데요. 집주인이 에어비앤비 허락해주는 매물을 찾기가 어려워서 도대체 다들 어떻게 구하시는 거냐고 물어봤던 기억이 나네요. 저와 비슷한 경우가 많았는지, 같은 상황의 예비호스트들도 같은 질문들을 하더라구요. 일단 거기서 얻은 방법은 집주인이 전대차(임차인이 또 다른 사람한테 집을 빌려주는 것)를 동의한 매물이나 사업자를 이미 냈던 매물을 부동산에 문의해서 알아보는 게 빠르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제가 구하는 지역에서는 그런 매물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도대체 집주인들은 왜 그렇게 허락을 안 해주는 것일까? 왜 공인중개사들은 한 번 물어봐주거나 설득도 해주지 않고 거절하는 것일까? 제가 알아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공인중개사들은 계속 거래가능성이 있는 집주인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걸 먼저 권유했다가 집주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싶어하지 않아합니다. 스스로도 에어비앤비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면 더 두려워하겠죠. 

2.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나이대가 높은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나 트렌드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귀찮아질 거라고만 생각합니다. 기존의 1-2년동안 월세 받고 집만 빌려주면 되는 익숙하고 간단한 방법에서 다른 방법으로 바꾸는 것 자체를 복잡하고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거부감이 드는거죠.

3. 소득신고를 안 하고 월세를 받는 집주인들은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비용신고를 하면 결국 그 소득(월세)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월세도 비용처리하려면 집주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써달라고 해야 하는데, 그럼 결국 본인의 부가세가 높아지기 때문이죠. 요즘은 세금계산서를 떼달라고 하지 않아도, 계좌이체했을 경우 그 기록만 있으면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해요. 

4. 사업자를 내면 집주인이 그 부동산에 대해 내는 세금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주거목적이 아니고, 다른 소득을 창출하는 부동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도 한다고 하네요. 저는 이것을 사업자를 낸 세입자만 부담하게 된다고 생각했는데 집주인이 같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집주인들이나 공인중개사들은 이러한 사실까지는 알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5. 다른 입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입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한다면 그것또한 귀찮은 일이 되겠죠.낯선 사람, 그것도 외국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고, 여행 온 사람들은 밤늦게까지 놀기도 하기 때문에 시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똑같이 월세 내는 입장에서 한쪽만 수입을 내고 있다고 하면 배아파서 시비를 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같은 이유로 집주인도 배아파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러한 이유들을 극복하고 집주인을 설득하려면..?

 3번은 어쩔 수 없겠지만, 1번이나 2번의 경우에는 제가 2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어비앤비 매물을 구해준 경험이 있는 공인중개사를 찾으면 해결되는 부분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성사시켜 복비를 받기 위해 제 대신 집주인을 설득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4번의 경우는 원래 주는 월세나 보증금을 높이는 방법으로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허가를 위한 절차로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계약 전에 집주인에게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데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 후에 계약을 하고, 동의서를 받으면서 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입주민들에게 전한다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민원이나 신고가 발생하는 원인이 불법으로 영업하거나 입주민들에게 미리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자기집에서 에어비앤비를 운영한다면 다른 입주민들의 민원 이외에는 발생할 일이 없겠죠. 하지만 제 집이 아니고 집주인이 따로 있는 집에서 투자비용을 줄이기 위해 월세나 전세로 운영하고 싶다면, 에어비앤비를 허락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 을이 됩니다. 그럼에도 계약서를 쓸 때에는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공부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분들이 같은 경험을 하지 않도록 다음 편에서는 집 계약할 때 신경써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써볼까 합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는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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